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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난임치료 건보 적용' 요구
한의계, '한의난임치료 건보 적용' 요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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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저출산 극복 위해 필요" 한목소리
남인순 의원 "양방(현대의학)은 내년부터 급여하는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

대한여한의사회 한의계가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의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1일 국회에서 여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양방(현대의학)의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 시술의 기준 고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 치료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 시 한의난임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도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해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난임 부부에게 자연주의적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원인불명 난임 환자에 대한 우선적 한의치료사업 적용과 임신율 제고 및 유산방지를 위해 양방치료 적용 환자에 대한 한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향상 시킨 후 단계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4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3~6개월간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렀다"면서 "한의난임치료는 높은 임신 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의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여성건강 개선 효과도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원시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28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한 경과 2016년 3월 기준 임신 성공률이 39.3%에 달했다"며 특히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다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 정부 투자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나 출산율은 0.09명 개선에 그쳤다"면서 "한의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24%대에 이르러 양방난임시술의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또한 체외수정술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절감은 물론 환자의 고통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천중문의대에서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불임 극복을 위해 73.2%가 한의원 및 한의병원을 이용하고, 70.2%가 한약이나 침 등 한의 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토록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국민들의 한의난임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의난임시술 지원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 마련 및 적용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의 표준치료법과 진료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약 900쌍의 난임 부부에게 4개월간 한약 6제 복용, 침과 뜸 치료 및 사전과 사후 혈액검사와 스트레스검사, 체성분 분석, 사상체질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 근거가 축적되면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한의약 시술을 포함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 예산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광온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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