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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운전적합 위한 안과검진 필요"
"65세 이상 노인 운전적합 위한 안과검진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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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협약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는 11월 30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지키기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안과의사회는 △진료 목적으로 안과의사회 소속 안과를 방문하는 내원객의 시력과 안과 관련 질환 정도에 따라 운전에 대해 조언·권고 △공단내 미디어 매체(TVN)를 통해 운전시 시력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협조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도 △운전에서 시력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단 및 안과의사회 소속 안과에 배포 및 부착 홍보 △안과의사회 소속 의사가 시력의 중요성 및 눈 검진 필요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공단 내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력저하로 운전이 적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안과 검진 및 정기적인 시력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운전에서 시력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 의식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안과의사회장도 "운전에서 시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시력과 시야는 곧 국민의 안전과 이어지므로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계기로 안과의사 회원 병의원 뿐 아니라 방송,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국민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한쪽 눈 시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시 일선 안과 병의원에서 △좋은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내 암점 또는 반맹의 부존재 등에 대한 검사와 이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인구고령화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등 노인성 안질환을 가진 경우 운전시 위험하다. 특히 진행이 된 녹내장의 경우, 시력은 좋으나 시야는 많이 좁아져 교차로 사고의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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