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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제약사 하수인' 모욕한 한의사 내달 선고
'의협은 제약사 하수인' 모욕한 한의사 내달 선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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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참실련 고소 사건 12월 21일 선고 앞둬

의사단체를 '제약회사의 하수인'으로 매도한 한의사 단체에 대한 형사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실련은 지난 2014년 7월 보도자료를 내어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 문구를 사용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참실련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낸 것은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 2명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협이 식약처측 보조참가를 결정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의사측의 소취하로 종결됐다.

의협은 참실련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2014년 8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도자료 작성자인 한의사 정 모씨가 검찰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오전10시로 예정됐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들의 식약처 고시무효확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결정한 이유는, 고시가 무효화 될 경우 천연물신약에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된 의약품 및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연구·개발된 의약품이 모두 포함돼 천연물신약에 관한 규제가 이원화, 무력화됨에 따라 국민건강에 중대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보조참가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한의사측의 도를 넘은 비난과 모욕적 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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