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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절대 안 된다

성분명처방 절대 안 된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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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장관,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확대방안 마련
의협 "절대 수용 불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 중 핫 이슈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로 꼽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대 대선에서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 임명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공식 석상에서 노 대통령이 약속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는 확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의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로 발생했던 의료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협은 2000년 의·정 및 의·약·정 협상 당시 학술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의·약·정 3자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가 이제와서 합의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의·정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려면 의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만만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조항만 개정하더라도 현행 상품명 처방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장관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에는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이 '성분명 처방'으로 변경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대체조제' 제한규정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집행부 교체시기에 정부가 의료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대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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