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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의대평가인증기준...정성평가에 초점 맞추나
의평원 의대평가인증기준...정성평가에 초점 맞추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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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사회과학·의료윤리 분야 평가항목에서 소홀하게 다뤄
12월 2일 기준 개정안 공청회...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평가에 적용 계획

김명곤 교수가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8년부터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을 대폭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평가인증 인정 기준에 맞춘 것으로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평가항목에 중점적으로 넣다보니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는 기초의학, 의료이외의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에 대한 교육과목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WFME 평가인증기관 인정과 평가인증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새롭게 바뀌는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 초안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에 대해 총 36개 평가부문으로 구분됐으며, 기본기준 90개 항목과 우수기준 52개 항목 등 14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정량적인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에 촛점을 맞췄다는 것인데,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의료윤리와 의료법규 등의 의료인문학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변경했다. 사회과학·의료윤리·의료법규를 하나 하나씩 구분해 살펴본다는 것보다는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으로 통으로 묶어 구분이 불확실해졌다.

또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전공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역시 선택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기초의학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이 가장 크게 변화했는데, 개정안 초안은 기초의학분야에서는 '기초의학 13개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초의학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변경해 각 기초의학 과목당 교수의 수를 각 과목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 '의과대학은 임상의학 학습에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평가항목이 삭제됐다. 기초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밖에 개정안 초안은 교수평가항목에서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기능 간의 균형을 이루어 교수를 채용하며 선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의과대학이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도 평가항목에 포함 시킨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을 발표한 김명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고려의대)은 "의평원은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WFME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간으로(정량적인 것에서 정성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2018년부터 사용할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4번째 개정되는 개정안은 전체적인 구조와 구성은 WFME 글로벌 스탠타드와 동일하게 개정했으며,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에 적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적용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안"이라며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안은 근간은 바뀌지 않았고, 기준과 주에서 몇 개의 추가, 삭제, 변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WFME에 있는데 KIMEE(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에 없거나 많이 부족한 항목들을 추가했으며, 우수기준을 기본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에 개정한 기준안은 12월 2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취 2018년부터 부분적이나마 의학교육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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