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의협 불참 아쉽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의협 불참 아쉽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30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 아쉬움 토로...감정·조정위원 추천 당부
"불만 있어도 참여하는 게 의협 의무...진료방해 가능성 적어"

▲ 박국수 한국의료준쟁조정중재원장.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자폐성·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1급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보류한 것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아쉬움을 표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요청한 간담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분법) 개정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에 참여하면서 개선을 위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 국회는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 1급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중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내용의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개시를 시행함에 있어 이의신청 조항과 벌금 및 과태료 완화 조항, 간이조정 결정 및 조정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업무 의료중재원의 협조 요청 보류를 선언했다. 의료중재원의 비상임 조정·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분법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동조정절차 시행으로 인해 의분법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협회가 중재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단체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가 입장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바뀐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의료계가 조정·감정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의협이 참여를 거부해) 안타깝다"며 "제도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분법상 감정·조정위원은 전문가단체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 불만이 있더라도 법이 시행된다면 법정 단체인 의협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의무인데, 그 점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협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불금을 의료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는데, 자동개시와 대불금은 사실상 무관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의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의협의 요구사항은 실제 조정에 들어가서 판단할 사항들이었다. 법제처 또한 법리적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 조항에 담기가 어려운 것들이어서 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원장은 "자동개시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실제 조정요청 사건이 연간 580여 건 능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해 환자단체는 자동개시 범위가 좁다고 우려하고, 의료계는 의료분쟁이 늘어 진료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 판단으로는 진료방해를 초래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