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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원과 법원 들락거리는 게 전공의 현실 될지도"
"분쟁조정원과 법원 들락거리는 게 전공의 현실 될지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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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 핵심은 '의료소송 폭풍증가'라고 지적
믿고 의지할 곳 없는 전공의 현실이 걱정스러워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최초의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표출하며 병원측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명한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내과)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신해철 법과 전공의의 미래'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의료인들이 '강제조정 개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너머를 볼 것을 촉구했다. 바로, 의료소송의 기하급수적 증가다.

현 전공의는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의사와 교수님들께 신해철법 의견을 여쭤보면 '의사의 동의 없이 강제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에 관심과 분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뒷이야기"라며 "조정위원회가 열려 결정이 나더라도 의사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는 의사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신해철법으로 의료소송 문턱이 낮아짐에 따르는 '의료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착수금 규모와 승소 가능성, 보상금액 등을 예상해 '오래 걸리고 보상금이 적을수록 소송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쪽'으로 환자 및 보호자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 현명한 전공의가 대전협 페이스북에 기고한 글.
또 같은 의사라도 해당 전문의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백 쪽의 차트로는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는 의사 입장에서 일종의 의료소송 보호막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 전공의는 "강제조정위원들은 의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금액을 제시하는데, 이는 '최소 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했다.

아울러 "조정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앞선 조정 결과가 판사 입장에서는 선입견으로 작용해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오히려 일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을 더 부추길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신해철법의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을 의사로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소위 중환자를 많이 보는 3차 병원 이상에 근무 중인 전공의"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은 3차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던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강제 조정을 요청할 것이다. 강제조정위원회에서는 의무기록을 모두 열람해 의료인의 잘못을 하나 하나 찾아낼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가장 만만한 전공의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전공의가 2∼3개의 소송에 휘말려 조정위원회와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 곧 있을 우리네 풍경일지 모른다"고 자조했다.

현재로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병원측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그는 "몇몇 병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조정위원회가 강제로 열리면 수십에서 수백일에도 달하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하루 이내에 보강, 완성해 병원 송무팀에 도움을 요청한 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것이 전부다. 모든 환자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병원 차원에서의 도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책은 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는 데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 및 교육, 인력적인 서포트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도 전공의들은 수십 명의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혼자 작성하고 동의서를 받으며, 시술 및 수술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전공의는 "의무기록은 완성되고 열람되는 순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후의 수정은 조작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의사가 법률적인 판단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본인이 작성한 의무 기록에 준해 판사의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며 "곧 이을 의료소송 폭풍우에 믿고 의지할 곳은 의무 기록뿐이다. 전공의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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