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죄형법정주의·과잉입법 금지 위배' 지적 수용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처벌 완화...전체회의 통과 시 2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는 30일 제2 소위원회를 열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로 강화하고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죄형법정주의와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제 2소 위원회에 계류됐다.
그러나 29일 제2 소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됐다.
먼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애초 일부 법사위원들에 의해 지적됐던 죄형법정주의와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지만,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 집정과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제 2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30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