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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식불명·장애1급...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사망·의식불명·장애1급...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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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30일 시행, 벌금·과태료 완화
이의신청시 자동개시 각하, 500만원 이하 감정 생략

오는 11월 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의원 등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신설됐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같은 부위에 장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 1급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 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된 장애 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개시 이의신청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 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해당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이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의료중재원은 7일 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금 및 과태료 완화 조항도 포함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고, 출석·소명 요구 불응 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입조사 사전통지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사고 조사 시 7일 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 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조사 시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간이조정 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도 완화하도록 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애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 기간(10년)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 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한 것이다.

대리인 범위도 확대된다. 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했고,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해 국내 체류 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을 통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조정·감정 절차가 법정처리 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그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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