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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사문서 위조까지...A한의원 '고발'

허위광고에 사문서 위조까지...A한의원 '고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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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STEPI 명의 도용 혐의 A한의원 고발 조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방치료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까지 한 혐의로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A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고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며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A한의원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보고서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로고가 찍혀 있으나, 전의총 확인 결과 STEPI 공식 보고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암사혈법'을 소개하면서 사혈법의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사진을 게재했고, '암사혈법은 안전하고,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한 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암사혈법을 설명하면서 '암세포의 괴사를 막아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출혈과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매우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암 덩어리 중심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고, 주사기를 빼내는 과정에서도 주사기 바늘에 뭍은 암세포가 정상 조직에 전이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의 허위광고 행위를 관할 강남구보건소에 신고했는데, 보건소측은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채 광고 내용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A한의원측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담긴 'STEPI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건소측이 이를 참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의총이 STEPI측에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이 STEPI에 의뢰해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총은 "A한의원이 STEPI 로고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STEPI측으로 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A한의원을 허위광고(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혐의로 28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 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의 허위·과장 광고의 대상이 암환자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 선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관 명의로 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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