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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수술 방법 잘못 선택" 의사 책임 50%

"척수수술 방법 잘못 선택" 의사 책임 50%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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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간판 탈출증 내시경 수술 의료진 5539만원 배상 선고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보다 후궁제절술·척추공 절제술 했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해 현미경하 내시경 수술을 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시술 방법의 적합성 문제를 거론하며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씨와 배우자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1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합501942)에서 50%의 책임을 제한, 553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2013년 8월 1일 B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고 현미경 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수핵제거술 후인 8월 2일 A씨가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감각 저하를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에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한 수핵은 제거했으나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 척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월 12일 B병원에서 외출, C대학병원에서 재발성 수핵 탈출증·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추간공 수핵 탈출증·척수수술 실패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8월 19일 B병원 의료진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퇴원, 8월 20일 D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9월 9일 퇴원했다.

A씨는 현재 좌측 발목 근력이 약화된 상태로 족하수 증상과 좌측 발등·종아리 부근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다.

A씨는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 치료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내시경 시술을 선택한 점,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시술 이후 통증 및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전원이나 추가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해가 남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술·검사·마취 서약서를 B병원이 위조하고, 부작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B병원은 최소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디스크를 제거했고, 시술 후에도 투약 및 신경차단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A씨의 장해는 시술 이전부터 존재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보다 척추 부위를 절제하고 넓은 경로를 통해 수핵을 제거하는 후궁제절술·척추공 절제술 등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선택해 수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시술 과정에서 신경근 손상 등으로 수술 부위 및 마비 증세와 근력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서약서에 발목 근력 저하·족하수 등 근력 저하와 관련한 부작용이 기재돼 있지 않지 않은 점, 수술서약서 서명과 입원서약서 서명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 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다만, 척추 수술의 경우 통증이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은 점, 내원하기 전부터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현재 장해는 시술상 잘못 외에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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