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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시행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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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기총회 열고 전공의특별법 진행상황 등 보고
의분법으로 전공의 타겟 소송 늘 것..."법률자문 최선 다할 것"

▲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박소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말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을 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았다.

대한의학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팽팽한 대립을 빚어낸 수련시간 인정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형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진행상황'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부회장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규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하다"며 "'전공의 수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인데, '중대한'이란 말이 모호하다. 전공의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평가위에서 논의해 규정할 것"이라 말했다.

수련시간 관련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학회와 병협에서는 인수인계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 학회 참석도 수련시간에 들어가도록 논의 중이며,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외되는 점도 문제제기 중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콜을 받는 현 전공의 수련교육 시스템에 맞는 현실을 반영할 것"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시간 추가도 '사후승인'으로 규정된다면 병원에서는 다들 초과수련을 시킨 후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같은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승인'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음주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명단이 발표되며, 다다음주부터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대전협의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수련병원과 관련, 남기훈 홍보이사는 올해 8월부터 한 달간 실시해 총 3081명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설문조사'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남 이사는 "'어리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이 결과를 내놔도 위에서는 신뢰성을 문제삼는다. 고려대 통계연구소에 검증을 맡겨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공과별과 연차별, 지역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도 생각 중이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릴리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전공의 수련 정부예산을 받아오는 게 목표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동훈 대전협회장 ⓒ의협신문 박소영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향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예산을 받아오는 게 목표다.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수련비용을 지원한다"며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직접지원 3조원, 간접지원 6조원을 제공한다. 영국과 태국 등도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 예로, 법률서비스는 공공재이므로 정부는 사법연수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에는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았다"라며 "수련병원 재정지원이 잘 이뤄져서 좋은 수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전공의를 귀하게 여기는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분법, 일선 전공의가 가장 큰 타겟될 것 우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이 타겟이 되기 쉬우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승연 대전협 고문변호사는 "향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판이라면 환자들도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지만 의분법은 간단하다. '조정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시작되는 것"이라 말했다.

또 "본래 소송으로 이어질 사건들은 큰 상관 없다. 문제는 한계선상에 놓여진 애매한 건들"이라며 "전공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보다는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어느 전공의는 "다음주에 의분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조정을 거부하면 민사나 형사로 이어질텐데 법원은 '의사가 잘못했으니 조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조정이나 소송에 휘말린 전공의에 대한 의협 및 대전협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EMR이나 차트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정이 시작되면 강제적 자료반출도 이뤄질 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의협이나 대전협의 도움을 촉구했다.

이상형 부회장은 "의분법으로 소송 장벽이 낮아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 2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조정신청이 이뤄진다"며 "가장 무섭고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면 법무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전공의를 타겟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협은 법률자문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3번째 김일호상 수상..."목소리 내야만 권리 쟁취"
총회에서는 '김일호상' 수상도 이뤄졌다. 김일호상은 제15기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전공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故김일호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의료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표창하기 위해 제정됐다.

▲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김일호상이 수상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이준 전문의, 송명제 전공의, 김일호 회장의 아버지, 기동훈 대전협회장 ⓒ의협신문 박소영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김일호상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송명제 전공의(18~19기 대전협회장,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와 호스피탈리스트 공론화에 앞장선 김이준 전임의(이대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게 수여됐다.

시상에 앞서 故김일호 회장의 아버지는 "김일호상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권리는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단합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쟁취할 수 있다. 당직비만 봐도 의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도 아닌데 최저시급보다 못하다.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권리를 갖다주지 않는다"라며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동훈 회장 및 이사진들은 총회가 끝난 후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대전협의 의료지원단 봉사는 이번으로 3번째다. 기 회장은 "총회 전에도 의료지원단에 있다 왔다"며 "집회가 열리는 광장으로 다시 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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