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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의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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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의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4월 한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구축된 포탈시스템은 ▲요양기관, 유관기관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 제공 ▲컨텐츠 구성의 다양화가 특징.

중요 기능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각종 신고, 신청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처리결과를 웹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도입,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는 요양기관과 연계된 요양기관 현황신고, 전산점검결과 AFK건 통보, 의약품(치료재료대) 구입내역 목록표 접수 등 각종 접수(신고)처리 사항들과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등 각종 통보사항 뿐 아니라 심사청구S/W 검사 공급업체 등록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결과의 통보에 활용된다. 이밖에 건강보험관련 법령, 기준, 고시 수가, 약가, 통계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실 검색시스템 기능도 크게 확대 강화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요양기관 위치정보(GIS)와 VR파노라마 서비스 ▲응급의료센터정보와 가정간호 실시기관 조회 ▲웹메일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민원시스템 구축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월간 '심평' 웹진 등의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심평원은 포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양기관, 국민개개인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 인터넷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D, Password기능과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사용자인증 기능을 확충했다.

특히 요양기관 사용자는 각종 신고(접수)처리와 결과통보 사항 등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용자도 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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