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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금고 10월·집행유예 선고

고 신해철 집도의 금고 10월·집행유예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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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수술과 사망간 인과관계 인정
의사 지시 따르지 않은 점 고려하면 구금형 무거워

▲ 고 신해철
법원이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오후 2시 검찰이 고 신해철 씨 주치의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2015고합203)에서 "피고인의 수술과 원고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키거나 수술에 과실이 없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수술한 후 3일째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퇴원한 점,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까지 선고해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K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고열과 가슴·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 27일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K씨가 유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천공을 유발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월 24일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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