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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병원' 표방 한의원 '행정처분'
'교통사고 전문병원' 표방 한의원 '행정처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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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전국 한방의료기관 33곳 신고
▲전문병원 사칭으로 고발당한 한의원의 인터넷 블로그 화면 일부 (자료제공=전국의사총연합)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불법 표방한 한방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2주간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전국 한방의료기관 33곳을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는데, 24일 서울 A 보건소로부터 한의원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은 △명칭표시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상 벌금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 등이다.

전의총이 신고한 B한의원의 경우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목허리디스크 교통사고통증 치료전문병원', '불임전문 병원' 등으로 광고했다. 특히 '정직하고 전문적인 난임/불임 전문 한의사 원장님', '노원구/중랑구/동대문구/광진구 건대 불임전문병원 한의원'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C한의원도 블로그를 통해 '교통사고전문병원 C한의원에서는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후유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사용했다. 

전의총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답변을 통해 "해당 의원은 광고 관련 의료법을 위반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10월에도 '내과·부인과, 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한의원을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 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전문병원 불법 사칭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전문(한)의원 등으로 거짓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15일 척추질환 치료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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