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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 회원 투표 돌입
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 회원 투표 돌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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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실시
"낙태 합법화 요구 아닌 사회적 합의 위한 것"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투표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의회에 따르면 투표 안건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한 입장,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낙태수술 거부 등 준법운동 및 사회적 합의 요구 등에 대한 것이다.

 

산의회는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의사에게만 묻고 비도덕적인 의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투표 실시 배경을 밝혔다.

김동석 산의회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현재 최종 투표 문구를 수정 중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특단의 대책'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일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입법예고안의 '12개월 이내 자격정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산의회는 현행 형법·모자보건법은 낙태 수술에 모든 책임을 의사에 전가해 처벌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준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의회는 "낙태죄는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고 있고,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 집행유예는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돼 폐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의사로서 생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단지 현행 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신 4주·7주된 태아를 낙태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임신 4주 및 7주된 임부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고 낙태를 의뢰한 임부들은 약물 등을 복용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혼인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점, 운영하던 산부인과를 폐업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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