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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인체감염 예방 조치
고병원성 AI 발생...인체감염 예방 조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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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충북·경기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 등 확인
KCDC, 현장에 역학조사과 파견해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국내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현장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음).

KCDC는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전남 해남(환축), 19일에는 충북 음성(환축), 20일에는 충북 청주(의심환축)와 경기 양주(의심환축)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했다. '환축'은 AI에 감염된 경우를 의미하며, '의심환축'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KCDC는 해당 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 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 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했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KCDC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지난 2014년 1월~2016.10월까지 총 15명이 확진돼, 9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15명의 확진자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이 있었으며,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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