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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의약정책관에 거는 기대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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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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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동안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일해온 이형훈 과장이 한의약정책관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면서 새삼 한의약정책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 중단된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상설화에 앞장서 의-정간 관계복원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계의 대척점에 있는 한의약정책관으로 발령나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한의약정책관은 1990년 초 한약분쟁 당시 한의계를 달래기 위해 1996년 갑작스럽게 신설되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치과계·약계·간호계 등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와 저항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한의대생의 수업 거부 사태 등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직제개정안을 급조해 발표한 후 불과 4일만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타 직능과의 형평에 어긋하는 편파적 특혜라는 논란을 불러왔고, 당시 정부의 의료일원화 정책 기조에 전면 배치된다며 원성을 샀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제구조상 의학과 한의학을 분리·독립하면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정국이 관장하던 두개 진료영역 한계가 분명치 않아 일관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조직이 별도로 설치될 경우 두 직역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지난 20년동안 이는 기우가 아닌 현실로 돌아왔다. 한의약정책과가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한의학과 한의사에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두 직역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은 빈번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2년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법이란 명확한 근거가 있고, 천연물 신약이 약사법에 의사만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애매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부추기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부터 감사원에 고발당하는 사태도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한의약의 과학화·육성발전의 취지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한의약정책과를 한의사의 업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터에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한의약정책관으로 발령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등 의료계와 갈등소지가 있는 업무를 어떻게 끌고 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행히 이 정책관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업무 스타일이라는 평판이 나있다. 국민건강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토대로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균형잡힌 한의약정책을 추구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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