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학회, 내년부터 실시...1년에 한번 인증의 시험
건강검진 문진표에 흡연여부 조사...금연치료와 연계
대한검진의학회는 20일 제16차 학술대회 및 제11차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증의 제도 도입을 밝혔다.
이욱용 검진의학회장은 "국내 유일의 건강검진 전문 학회로서 학회 회원들의 건강검진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내년부터 인증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인증의 취득 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평가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의 자격 조건은 1차 국가검진으로서 검진의학회 정회원에 한해서 가능하다. 검진의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최근 5년간 6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또 1차 국가검진을 500례 이상 시행한 실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검진의학회에서 연 1회 시행하는 인증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인증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이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검진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30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고 다시 인증의 시험에 응시해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문진표를 통해 금연사업과 연계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은 1000억원이지만, 소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문진표를 작성할때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금연치료 병의원 진료 상담료가 초진료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재진료 99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인상된 만큼, 병의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상임고문은 "자발적으로 금연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국가검진 수검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만큼, 문진표를 통해 금연치료를 연결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