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등 '국회 통과'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등 '국회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8 18: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법, 산전·후우울증 지원법 등도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 처벌강화 '약사·의료기기법' 통과...논란 여지 남겨

 ⓒ의협신문 김선경
C형간염 감염증 감시체계를 기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지적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보건의료직역 간 리베이트 관련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골자는 C형 간염, 항생제 내성균 2종에 대한 감염증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업무협조, 위원회 업무에 내성균 관리 추가,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됐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로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을 담았다. 응급환자 분류체계 도입,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체계 도입,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실 체류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도로교통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유효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구급차의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 제한, 구급차 말소신고제 도입, 출동 시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도 신설됐다.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의 근거도 마련됐으며, 구조·응급처치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추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위해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시·도지사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3년 이하'로 강화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 역시 '2년 이하→3년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법과의 형평성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의 졸속입법,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 심사 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보건의료직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를 사안에 따라 5년에서 7년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사법도 통과됐다.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를 사안에 따라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