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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위한 보험개발원 속내는?
'비급여 통제' 위한 보험개발원 속내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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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복지부-심평원간 비급여 표준화 공동작업 주장
비급여 지급통계 강화 등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도 검토

 
보험개발원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실손보험 손해 이유로 정조준하며 "보험권에 비급여 세부자료를 축적하고, 복지부 및 심평원과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공동실시하며, 비급여 지급통계 강화 등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실손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방안'을 16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원은 "비급여 관리는 보험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에서 비급여 코드 표준화,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이미 표준화돼 고시된 비급여 코드 및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보·산재보험의 보상기준을 준용하며, 청구가 많거나 시급한 항목부터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비급여라도 가입자(자보·산재·실손)에 따라 비용 및 청구횟수를 다르게 청구하고 있어 자보 및 산재에서 정한 기준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에서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서도 "보험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공동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비급여 표준화는 복지부 및 의료계 등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보험권에 비급여 세부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험금 청구정보의 DB화 및 청구절차를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거쳐 비급여 코드·명칭을 고시할 때 진료비용(100대100 본인부담)도 함께 고시하도록 건의할 것"도 제안했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사용의무화 방안으로는 "복지부 의지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비급여 관리(통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보험권은 비급여 지급통계 관리강화 등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험개발원은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통제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의료계와의 충돌을 다시 한 번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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