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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의료계 숙원 `수가계약제'·`심사평가원'
의료계 숙원 `수가계약제'·`심사평가원'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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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통제 정책에서 수가현실화로 전환해야

7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수가계약제'와 `심사평가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22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담긴 공정한 법정신에 따라 진료비 심사업무와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 단일조직의 탄생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전국 회원들의 우려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대로 공단_요양기관―심사평가원 삼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계약과 심사평가원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가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20년 이상 쾌쾌 묵은 수가현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의료보험연합회노동조합은 21일 `제대로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 “평가원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려는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며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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