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외인사' 아닌 '병사' 기록에 부담 느낀 듯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1년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을 맡아온 백선하 교수를 11월 16일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 백선하 교수가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기록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외인사)이 아니라고 밝혀 유족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했으나,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병사'로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문제가 크게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백선하 교수의 보직 해임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서울대병원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