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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세승 변호사 "설명의무 형사처벌 위헌소송감"

김선욱 세승 변호사 "설명의무 형사처벌 위헌소송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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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징역형 처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리베이트=뇌물' 개념부터 잘못...규제 양산아닌 일몰제 검토해야

▲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범으로 규정, 징역형 처벌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년 넘게 의료·의료정책·의료행정·의료산업 분야 자문과 송무 업무를 맡으며 의료전문 로펌으로 발돋움한 법무법인 세승의 대표변호사인 김선욱 변호사는 "설명의무가 법제화 돼 있는 영역도 매우 적고, 다른 법령에서는 설명을 안 했다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없다"면서 "이 조항이 입법화된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하는 최초의 법률 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 과정 및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의무의 개념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설명을 안했다고 형사처벌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 경우 형사법의 대원리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배하고 있어 입법화될 경우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계속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설명의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리베이트(rebate)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가격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뒷돈 즉, 킥백(kick-back)과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용어부터 제대로 써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형량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의료인을 긴급체포가가능한 범죄 집단으로 보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도입된지 6년 정도 됐다. 규제일몰제에 입각해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점검해 봐야 할 시기"라면서 "리베이트 모두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투명하게 양성화해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뒷돈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만을 탓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잠재적인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선진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가 생성되는 원인을 찾아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또한 국민적 신뢰를 쌓고, 자율규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변호사회협회의 경우 문제 법조인이 생기면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 아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은 의사 전문직 자율 규제와 의사협회의 대 회원 위상 제고를 위해 무척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사 인력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문제 회원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 회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사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의사회(지역)에서 회원 확인증을 받아오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면 사무장병원·유령의사·비윤리 의사 등 많은 문제를 의료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마치며 숱한 의료분쟁을 경험한 베테랑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을 요청하자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수술이나 분만을 하는 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다"면서 "지나친 자신감 혹은 나는 절대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의료배상공제조합등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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