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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규약 설명회
공정경쟁 규약 설명회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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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위반 업체가 1차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다. 또 제약사가 의료인의 학술행사 참가를 지원할 경우 발표자의 논문,포스터 및 좌장,연자,토론자로서의 초청장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강화된다.

25일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이 밝히고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규정으로, 모든 사안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일부 제약업체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학회지원 범위 등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이견을 조정 중이어서 현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PMS(간이임상시험) 등 해외에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의 규약 위반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 규약 상담 및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규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현지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제주지부 등 7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개최, 실무위원회와 지부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지부요원의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를 통해 "제약산업이 국가 중심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해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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