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세부사업 내용 구체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건보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담긴 세부사업의 범위는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해,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강증진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상 세부내용 부재로 인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및 사업 추진 어려움,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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