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겸직 교수 인건비 놓고 '대학' vs '병원' 마찰
겸직 교수 인건비 놓고 '대학' vs '병원' 마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5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점국립대총장협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병원회계서 지원"
국립대병원장회의 "국립대병원 설치법에도 원소속기관 지급" 규정

▲ 11~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회의에 참석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비 지원 연구비를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병원 겸직 교수의 인건비(교비 지원 연구비) 지급을 놓고 국립대 총장과 국립대병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립대병원 겸직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지금까지 대학회계에서 지급해 왔다.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치대 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원하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11∼12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제5차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열고 "병원 겸직 교수의 인건비는 원소속인 대학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병원 겸직 교수 교비 지원 연구비 지급 문제와 국립대병원의 역할·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 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겸직교수는 원소속 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겸직교수 인건비를 대학이 아닌 병원에서 지급하라는 요구는 현행 법령과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 제6조에는 겸직 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단순히 지급처만 바뀌고 지급총액은 변함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연구비 부담을 강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교육공무원이라는 겸직 교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택림 회장(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원소속은 대학으로 모든 보수성 경비는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립대병원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진형 강원대병원장·조병채 경북대병원장·신희석 경상대병원장·이창훈 부산대병원장·서창석 서울대병원장·윤택림 전남대병원장·강명재 전북대병원장·주승재 제주대병원장·송민호 충남대병원장·조명찬 충북대병원장이 참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