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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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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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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강령 어떤 내용 담았나?
박 형 욱(단국의대 교수 인문사회의학교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년여에 걸쳐 총 11차례 회의와 1회의 워크숍을 열어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 박형욱(단국의대 교수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윤리지침은 당연히 모든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의사가 아니라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의사윤리지침은 사회를 향하여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에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조화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새로 마련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이하 지침)의 내용을 요약한다.

지침은 총강과 다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 제6장 윤리위원회 등이다.

총강에서는 지침이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했으며 의협 회원은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침의 역할과 의미는 의사가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는 제4조 의사의 사명과 본분, 제5조 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제6조 공정한 의료 제공, 제7조 품위 유지, 제8조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제9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제10조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제11조 의료인 양성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제8조와 제10조다. 제8조는 의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음주 혹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제10조는 의무기록과 비밀 보호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관해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의사의 중요한 윤리적 의무라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에서는 제12조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제13조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제14조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 등, 제15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16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제17조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제18조 환자 비밀의 보호, 제19조 응급의료 및 이송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핵심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다. 제12조는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 확인, 미성년자에게서의 의사 확인 절차,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파악하려는 의사의 노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13조와 제14조다. 제13조는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삼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샤프롱 제도'의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리수술 혹은 유령의사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16조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사는 진료 전 질병 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존중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진료중단을 할 수 있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은 지속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8조는 환자 비밀 보호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의사는 환부 촬영 등 의무기록상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에서는 제20조 동료 의료인 등의 존중, 제21조 정당한 지시·조언 존중, 제22조 근무환경 개선, 제23조 불공정 경쟁금지 등, 제24조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23조는 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제삼자로부터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4조는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급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서는 제25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제26조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구호 활동, 제27조 인권 보호 의무, 제28조 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제29조 부당 이득 추구 금지, 제30조 이해 상충의 관리, 제31조 과잉·부당진료 금지, 제32조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제33조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6조는 의사는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는 의사는 진료 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8조는 의사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0조는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연구비 등 학술활동을 지원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제33조다. 제33조는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에 참여할 때 그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에서는 제34조 태아 관련 윤리, 제35조 인공생식술 관련, 제36조 연명 의료, 제37조 안락사 등 금지, 제38조 뇌사의 판정, 제39조 장기이식술과 공여자의 권리 보호, 제40조 장기 등 매매 금지, 제41조 의학연구, 제42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1조는 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제42조는 의사는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광고해서는 안 되며, 그 연구결과를 환자의 진료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윤리위원회에서는 제43조 윤리위원회 설치. 제44조 윤리위원회 역할. 제45조 징계 등을 다루고 있다.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은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두되 그 역할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45조는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고 윤리위원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지침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에서 만든 일차안이지 최종안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많은 의사가 의견을 내고 그것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수록 의사 모두의 지침이 되고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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