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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신고 뒤 불이익...법원 "증거 없다"
사무장 병원 신고 뒤 불이익...법원 "증거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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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8388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후 경찰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공익신고자가 퇴사와 이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국민권익위에 신청한 손실비용은 체불 임금과 이사 비용 등 8388만 원.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이사 비용 66만 원만 인정했다.

A씨는 구조금 비용을 제대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공익신고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신청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10월 1일경부터 2013년 8월 10일경까지 OOO한방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OOO한방병원에서 퇴사한 후인 2013년 10월 1일과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의료인인 이△△(OOO한방병원 행정원장)가 한방병원을 개설했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인해 이△△ 등은 2015년 12월 17일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11월 20일경부터 2014년 6월 3일경까지 OO시에 있는 ◇◇◇의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4월경 중부지방노동고용청 모 지청에 ◇◇◇의원 대표 B씨를 상대로 임금(2014년 2월분, 3월분)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B대표는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으며, ◇◇◇의원은 2014년 12월경 폐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4년 4월 30일 언론사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사무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면서 A씨는 경찰청장에게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와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의원에서 퇴사, 2014년 8월 29일경 타 지역으로 이사한 후 2015년 1월 16일 지구배상심의회에 위법한 신분공개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조금 합계 8388만 원(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금 손실액·이사 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의 피해 발생 및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사비용 66만 원만 지급키로 결정했다.

A씨는 휴업기간 동안 임금 손실액과 임금 체불액 6027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66만 원 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는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과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 정지 또는 취급 자격 취소,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신적·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인허가 등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등의 존재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발생 ▲공익신고 등과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그 요건은 공익신고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 손실액 등 피해나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이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폭언이나 협박으로 볼만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를 해고하도록 회유했다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의원을 사직한 후 ◇◇◇◇◇의원에 취업할 때까지 취업 방해 등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근무한 일부 사람들이 직무 미부여·책상 미배치·집단 따돌림·전근 강요 등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진술을 한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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