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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순실 관련 성형외과·차움 조사 촉구

더민주, 최순실 관련 성형외과·차움 조사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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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복지부에 조사 촉구..."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복지부·식약처, 관할 보건소에 현장조사 등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 최순실 씨가 다니던 K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의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인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을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금 대변인은 "의사도 아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의료에 관여했다고 한다"면서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의 건강문제나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하는 건강관리도 최순실이 최종관여자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 최순실의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파쇄했고,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원은 보호자도 아닌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을 했고, 주사제를 직접 줬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K 성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대장을 폐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며, 차움의원의 대리처방이 사실이라면 약을 직접 조제할수도 없는 차움의원이 주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낸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때늦은 조사로 기록들이 모두 폐기된 후, 자료폐기를 이유로 관련 의사들에 대한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난다면 보건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모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의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관할인 강남구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남구보건소에 K 성형외과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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