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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건수 의원급 '감소세'

본인부담금 환급 건수 의원급 '감소세'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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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의원급 발생건수는 주춤, 이의신청은 크게 늘어
의사-환자 신뢰 위해 아무리 적은 금액 발생해도 '재심사' 요청 해야

 
최근 5년간 종별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원급 초심 발생건수(최초 환급금 발생)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초심 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간 요양기관별 최종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2011년 551억원에서 2013년 605억원, 2015년 8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55% 상승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급여 심사 후 과다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초심 발생건수)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초심 발생건수를 살펴보니 의원급은 2011년 1261만건(143억원)에서 2013년 1113만건(149억원), 2015년 1131만건(209억원)으로 건수는 10% 감소했고, 금액은 45% 증가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초심 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2011년 120만건(68억원)에서 2013년 133만건(74억원), 2015년 236만건(116억원)으로 5년새 건수는 97%, 금액은 69% 증가했다.

한방병원은 2011년 15만건(16억원)에서 2013년 27만건(22억원), 2015년 26만건(30억원)으로 건수는 73%, 금액은 83% 늘었다.

의료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함으로써 초심 발생금액이 삭감된 경우도 증가, 전체 종별 최종 환급금 삭감은 2011년 42만건(56억원)에서 69만건(87억원)으로 건수는 64%, 금액은 56% 늘어났다.

특히 의원급은 최종 환급금 삭감 건수가 2011년 16만건(4억 7200억원)에서 2013년 19만건(6억원),  2015년 23만건(11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새 건수는 48%, 금액은 140% 늘어난 것이다.

의원급 초심 발생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이의신청을 통한 최종 환급금 삭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의원급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급금, 의사-환자간 신뢰 무너뜨려...적극적 이의신청 필요
이와 관련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최근 본지 통화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김 회장은 "환자들은 '병원이 급여를 잘못 청구해 돈을 더 냈다'란 생각으로 환급금을 신청한다. 그런데 이들 중 자신이 '환급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병원에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모르고 넘어가면 병원은 환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금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번 내원하는 감기환자보다는 오랜 기간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많다"며 "병원에서 진단명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착오를 범한 경우가 많다. 자신도 모르는 새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겐 단순 착오일지 모르나 환자는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깨지면 환자는 다시는 병원을 찾지 않는다. 더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돌려주며 환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이의신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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