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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후견인 동의' 의무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후견인 동의'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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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인권침해 방지"

▲ 무소속 이찬열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성인 환자의 경우 본인이나 친족 외에 후견인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무소속)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수시평가 규정을 본 법안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전 정신보건법상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1명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 있어 환자의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으며, 개정된 법안은 2017년 5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 기간을 2주로 줄이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정신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 여부 결정은 여전히 보호 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1명의 소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호입원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병행돼야 하나 현재 수시평가 규정이 시행규칙에 있고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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