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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 임박했지만 근무환경 여전히 열악

전공의법 시행 임박했지만 근무환경 여전히 열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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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12.8시간·1년차 104.5시간...전공의법 명시한 88시간 초과
김소윤 교수팀 "전문성 필요없는 행정업무 보완·대체인력 지원해야"

▲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4년차 제외, N=90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시행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전공의 근무시간·환경·조건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과)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수도권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곳 전공의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결과를 <병원>지 최근호 연구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턴의 평균 근무시간은 112.8시간, 레지던트 1년차 104.5시간, 2년차 104시간, 3년차 86.2시간인 것으로 조사돼 전공의법에 명시한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선된 수련환경으로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공의법에는 전공의 육성·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시 40시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도 규정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김 교수팀은 "수련병원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공의 업무가 'off'로 표기돼 있으나 응급상황 등에 따라 비공식적인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1주 평균 휴식시간(4년차 제외, N=90명)

일일 참여관찰 결과, 레지던트 2년차의 업무시간은 13.2시간으로 1년차(12.8시간) 보다 과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원인은 1년차가 2년차 보다 숙련도 부족으로 업무 보조에 국한됐고, 4년차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과중이 더해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련과목별 평균 근무시간은 내과계나 지원계보다 외과계가, 그 중에서도 잦은 응급수술과 당직일수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화기외과(116.9시간)가 가장 높았다. 외과계 수련과목들의 경우 과 내부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 업무를 재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의들의 평균 당직근무일수는 2.4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일 참여 관찰 결과, 전공의들은 모두 주 7일 24시간 항상 업무시간과 같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응급 상황 시 당직 근무자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 병원 밖으로 퇴근해도 항시 콜 대기를 하는 상태였다.

휴식시간은 1주일(168시간) 중 평균 66.1시간의 '휴식' 또는 'off'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8시간 이하의 휴식시간을 갖는 응답자들이 23.3%(21명)로 조사됐으며, 대다수는 인턴(10명, 45%)으로 파악됐다. 내과계와 외과계 모두 매우 적은 평균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외과계 전공의들이 많은 당직과 긴 시간의 연속 수련으로 휴식과 관련한 삶의 질이 더 낮았다.

▲ 세부 학술활동 시간(4년차 제외)

교육 및 수련의 적절성과 관련한 조사결과, 인턴은 하루 평균 27분의 학술 활동 시간을, 레지던트 1년차는 50분, 2년차는 53분, 3년차는 151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술활동과 교육 및 수련 부분에 있어 수련기관별·지도교수별 차이가 존재했으며,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완·대체 인력의 필요성을 손꼽았다. 행정업무의 경우 보건직이나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전문업무는 호스피탈리스트 또는 전문간호사(PA)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호스피탈리스트 또는 PA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호스피탈리스트의 개념이나 업무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대체인력과 입원환자 관리 분담 시 의사소통이나 인계 미흡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PA에게 처방권 허용, 경제적 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내과계열의 경우 보완·대체 인력에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주로 처방 및 환자의 직접진료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보완·대체 인력도 반드시 의사여야 하고, PA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 교수팀은 "전공의 업무 중에 의사면허소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회진동선 안내·검체 이송·환자 이송·진료예약 확인 업무 등 행정업무 등은 의사 외 인력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은 추후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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