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환자정보 유출 약정원 임원 모두 '징역형' 구형
환자정보 유출 약정원 임원 모두 '징역형' 구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1.08 09: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정보 유출로 올린 수익 전액 추징금 구형
재판부 판결 향후 열릴 민사재판 등에도 영향

환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약정원)은 물론 관계자 10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약학정보원 등 관련 3개 업체에도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구형했다. 환자개인 정보를 팔아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16억6957만3673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환자정보 유출을 단죄하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로 지표를 삼으려한다는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2월 환자 처방전에 수록된 정보 약 300만건을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약국의 처방 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처방전 내용을 중앙서버로 축적한 뒤 '한국IMS헬스'에 넘겼다고 봤다.

검찰은 7일 열린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대업 전 약사회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정원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데 관여했거나 구매한 '한국IMS헬스케어'는 최고형인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소프트웨어 업체 '지누스' 역시 벌금 500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현 양모 약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환자정보 유출에 관여한 임모 전 약정원 직원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696만2400원을,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 역시 3∼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12월 2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이 구형한대로 약사회 산하 약정원의 환자정보 유출사건 관계자에게 중형이 내려질 경우 함께 진행 중인 민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사 1201명을 포함한 일반 국민 2102명은 환자정보 유출 사건 이후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3곳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2014년 2월 제기했다.

청구한 위자료만 54억500만원으로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환자정보를 약사회가 앞장서서 유출했다는 도덕적인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