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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분만휴가 뜨거운 감자

늘어난 분만휴가 뜨거운 감자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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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공백 문제등으로 병협 및 해당병원 고심

지난해11월1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분만휴가가 3개월로 늘어난 가운데 여자 전공의들에 대한 법 적용문제가 각 병원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올들어 여자 전공의들의 분만휴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인턴수련교육 평가위원회와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전공의가 갖는 근로자 기준법적인 측면과 수련교육 측면으로 인해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병협은 한국여자의사회장, 국립대병원장회의장,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 등에 공문을 보내 3월9일까지 의견을 보내도록 요청했으나 현재 한국여자의사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현행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10개월로 하며,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2년10월로 한다'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년9개월로 하며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2년9개월로 한다'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의사회가 이같이 건의한 배경은 현재 군복무후 제대하는 남자 전공의의 경우 4월말에 제대해 5월1일부터 수련에 들어가므로 3월1일부터 수련이 시작되는 경우에 비해 2개월이 비고, 전문의 시험후 2월은 군에 입대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으로 남자 전공의도 거의 3개월은 실질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자 전공의의 분만휴가의 3개월을 보장토록 규정을 변경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의사회의 의견이 알려지면서 각 병원 수련교육담당자들은 3개월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수련교육부장 한창동교수는 모자보건법을 안지킬 수는 없지만 여자 전공의는 수련생의 신분으로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모자보건법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각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만 여자 전공의가 2개월은 쉬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군복부 남자전공의들이 2개월간의 수련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2개월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3개월까지 길어지면 연속적인 수련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세의대의 한 여교수는 법에 따라 3개월을 지킬 경우 전공의 수가 많은 병원은 사정이 조금 낫지만 전공의 숫자가 적은 중소병원의 경우 여자전공의의 분만휴가로 인해 생기는 수련 및 업무공백을 남자들이 모두 떠안게 되고 이런 사정이 반복되면 결국 여자 전공의를 기피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 상태에서는 2개월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열린 국립대병원장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논의가 벌어진 가운데 분만 휴가 3개월시 해당년차 과정의 수련이수 인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년간에 1회인 경우 수련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병원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병원협회는 관련단체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취합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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