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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12개 의료법 '법사위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12개 의료법 '법사위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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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복지위원 "실효성 의문·과도한 해석 우려"
수술 등 설명·병원급 비급여조사 의무화법도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12개를 심의, 의결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12개와 감염법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관리법, 모자보건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총 62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먼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적하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를 처벌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해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통해 유사한 법률들과 균형성을 검토하겠지만, (법사위) 설득을 위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들의 부도덕성도 문제지만, 의료수가가 적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높은 복제약가, 유통구조 개선, 약국의 불법마진 근절 등 정책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의료단체의 주장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처벌 강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의) 실효성 확실친 않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유사 전문가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는 것을 고려했다. 아울러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처벌을 맞추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역시 "벌칙 조항을 입법 기술적으로 징역 수와 벌금형 수를 1년에 1000만원으로 맞추자는 측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많았다"면서도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하게 될 때, 긴급체포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유효성, 과도한 또는 왜곡 해석으로 인한 의료계 위축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처벌을 단순히 1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지만 3당 간사가 상의를 한 번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결국 원안대로 상정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86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 의무화...비급여조사 대상서 '의원급'은 제외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환자의 동의방식은 서면동의로, 법 위반 시 처벌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으며,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조사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애초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의료기관 즉,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어서, 의협 등 의료계로부터 국민 혼란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론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와 결과 공개는 의무화했다.

수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추가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 의무가 명문화됐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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