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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절차상 하자"

한의사 혈액검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절차상 하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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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위한 참석자 명단·회의록·전문가 자문 등 자료 부존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잘못된 유권해석 즉각 재검토해야" 촉구

▲ 의협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보건복지부 회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한의사의 자동화기기 혈액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역시 2011년까지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20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존의 유권해석 및 입장을 뒤집어 버렸다"면서 "기존의 유권해석이 뒤바뀌고, 의료인 면허체계상 업무범위가 뒤집히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사실은 당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의료인 단체에 알리려는 조치조차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민과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 엎으며,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된 근거와 유권해석을 확정하게 된 과정과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회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진행한 회의자료·일자·참석부서·명단·회의록·법률자문가 자문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보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회의·자료·검토가 없었고, 의료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며, 관련분야 및 전문가 단체의 자문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의 법적근거로 안경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압측정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도 사용할 수 있다면 자동혈액검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판단만으로 유권해석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한특위는 "정부의 유권해석 과정이 기존 해석과의 충돌·법적 근거·해석 과정상의 절차·검토 및 논의과정·의견수렴 등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제라도 법률적·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타 부서와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석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심도 있게 거쳐 잘못된 유권해석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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