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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4.0 한의사들은 스스로 '잡종'이 되려하나

한국의료 4.0 한의사들은 스스로 '잡종'이 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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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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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전북 전주·현대중앙안과의원)

한의사들이 자신들도 의사라면서, 현대의학의 의료 장비와 의료 약품의 사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현대의학에서는 의과대학을 수료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료인을 의사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한의사라는 의사 명칭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대의학의 의사와 동등한 위치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지금의 한의사라는 명칭이 쓰이기 전에는 서양 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만 의사라는 명칭이 부여됐으며, 전통적인 한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의생'(醫生·한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 '의생'이 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법률적인 명칭상 의사라는 명칭이 포함된 한의사라는 칭호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한의학의 '의생'에서 기원한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의사와는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한의사들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법 제1 장 제 2조(의료인) 2항 의료인의 임무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다음> 국어사전에서 의사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세 가지 경우를 검색해 보았다. 의사-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 한의사-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 수의사-가축의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이 내용을 보면, 수의사도 의사로 칭해지지만 가축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가축의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고 했다. 한의사 역시 의사지만, 한의술과 한약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한의사란 한의학에 근거한 의술과 한의학에 근거한 한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처럼 수의사도 의사이기는 하지만 일반 의사가 아닌 특정하게 그 역할이 한정된 의사, 즉 가축을 담당하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한의사 역시 일반 의사가 아닌 특정하게 그 역할이 한정된 의사로서, 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일 뿐이다. 한의사가 규정 외의 다른 수단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한의사들은 그들의 교과 과정 중에 현대의학에 대한 과정도 들어 있으므로 현대의학의 장비와 약품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공인 중개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목에는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공인중개사가 그들 고유 업무인 부동산 중개를 할 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이들 법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들 법률적 지식을 사용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을 공부하고 그 과목의 공인중개사 국가시험에 통과했다고 하여 일반인들에게 이들 법률에 대한 법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들 법령에 대한 국가시험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부동산 중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그들의 교과과정 중에 현대의학의 과목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꾸할 것인가? 즉, 의대 교과과정에 로스쿨의 모든 과정을 추가하고 이를 이수했을 때, 의사는 의사 자격뿐만 아니라 변호사 권리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인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일부를 그들의 교과 과정에 추가해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 학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까? 우리의 전통 악기들로 연주되는 국악은 현대 음악과는 다른 음각으로 우리의 가슴을 휘젓는 오묘함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음악에 있어서 현대음악은 현대음악대로,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은 국악대로 우리에게 서로 전혀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현대음악은 현대 악기들과 오선보를 사용해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전통 악기들과 국악의 전통 악보를 사용해 연주한다.

그런데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국악이 표현할 수 없는 현대 음악의 섬세한 연주를 탐해 전통 음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 악기를 버리고, 현대 악기를 사용해 국악을 연주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음악은 국악인가, 현대 음악인가?

국악은 우리의 전통 악기를 사용해 국악의 전통적인 음악적 표현을 바탕으로 연주했을 때만이, 비로소 전통 국악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칙 속에서 전통 국악인들이 최선을 다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에 대한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악 위상은 더 높아졌으며, 더 나아가 세계 속으로 국악이 확산돼 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다. 어설프게 남의 것을 흉내 내어 짜깁기한 잡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멸종되거나, 잊혀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잡종들로 인해서 한 동안 수많은 사회적인 폐해가 발생해 만만하고 힘없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하고 싶은 말을 다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 한다.

한의사들이 자신들도 의사라면서, 현대 의학의 의료 장비와 의료 약품의 사용까지 요구하며, 한의사이기를 포기하며, 이도 저도 아닌 잡종이 되려고 한다.

한의사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치를 되돌아 보기 바란다. 한의사들은 일반 의사가 아닌 특정하게 그 역할이 한정된 의사로서, 한의술과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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