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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SSRI 보험급여 제한 풀어달라"
신경과학회, "SSRI 보험급여 제한 풀어달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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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관련 경미한 우울증 환자 정신과 아닌 신경과서 약 처방해야

대한신경과학회는 뇌질환 관련 환자 가운데 경미한 우울증 환자에게 직접 우울증 약을 처방하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뇌질환 관련 환자 가운데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우울증 약을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도 큰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정신과를 방문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아닌 의사들에게 우을증 약 처방을 60일로 제한을 두고 있다. 60일이 지나면 환자들은 정신과를 재방문해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뇌전증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뇌신경재활학회도 우을증 약 처방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보험급여 기준은 철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임석 대한신경과의학회 총무이사(국립중앙의료원)는 학회 현안문제를 얘기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약인 SSRI는 매우 안전한 약임에도 우리나라는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는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뇌졸중·뇌전증·치매·파킨슨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밝힌 뒤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달라고 강조했다.

신경재활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이사는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며, 최근에는 치매 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색·치매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작업치료 등은 신경과 의사는 행할 수 없도록 보험규정이 제한돼 있다"며 "불합리한 보험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방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고 이사는 "2016년 8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당시 고등법원의 판단기준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 판독 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파킨슨,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며, 부적절한 뇌파계 사용으로 파킨슨, 치매를 진단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학회 이사장도 "전체 우울증 약을 신경과에 오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뇌질환 관련 우울증 환자만이라고 보험급여기준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학회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우울증 약도 처방받도록 해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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