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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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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료기기법도 통과...비급여조사 '의원 확대'는 제외
재활병원 지정 법안은 유보...7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2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12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역시 약사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조사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애초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의료기관 즉,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까지 지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어서, 의협 등 의료계로부터 국민 혼란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론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와 결과 공개는 의무화했다.

수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추가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 의무가 명문화됐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환자의 동의방식은 서면동의로, 법 위반 시 처벌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으며,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고 개설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됐다.

심사 초반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개설자 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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