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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개정 '없던 일' 로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개정 '없던 일' 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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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관련 조항 삭제...병원급 공개는 의무화
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 '긍정' 검토키로

▲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의원급 조사, 분석 결과 공개 규정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비급여 조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추진이 중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 즉,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까지 지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여서, 의협 등 의료계로부터 국민 혼란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론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와 결과 공개는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수정·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45조 2'의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비급여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종별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모든 의료기관' 으로 명기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비급여 조사 의무화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과 전 의원은 법안심사 초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만큼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해야 정부가 비급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년쯤 유예하더라도 일단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하자"며 밀어붙였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도 52개 항목만 하고 있다. 조사 대상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 의원 역시 "연간 비급여 진료비용이 11조원이나 되는데 반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급여비와 비급여 진료비용이 반반인 상황에서 국가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새누리당 김상훈·박인숙·송석준·김승희 의원 등은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선결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도 현 상황에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실무자로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비급여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안볼수 없다. 특히, 의원급 비급여에 대한 국민 피해는 병원급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면 국민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의원급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의원급 비급여 조사 의무화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의원급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 의무화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도 "우리나라 의원급 대부분 의사 1인과 간호보조인력 2~3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의원급 비급여 조사를 의무화할 경우 갑자기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리베이트 처벌 '징역 2년→3년 강화...긴급체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형사벌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의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사후영장제도에 따른 최소 형량 기준 3년)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앞서, 약사가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약사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의 처벌 강화에 합의한 상태였다. 때문에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심사는 약사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의료인 '수술 등 설명 의무화' 심사도 '일사천리'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의견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한 때, 법 적용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로 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는 문제와 설명 대상 의료행위를 수술로만 한정할 것인지 수술 등 의료행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개정안 원안대로 규정하기로 합의됐다.

환자의 동의방식은 서면동의로, 법 위반 시 처벌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했으며,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잠정 결론이 났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도 이견 없어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 개정안에도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오히려,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무를 부과하면, 비의료인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했다.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활병원 개설 자격 의료인에서 '한의사 제외'는 '유보'
한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고 개설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됐다.

심사 초반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개설자 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의사도 이미 만성기 환자에 대한 한방재활치료가 허용돼 있다.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방과가 개설된 대형병원에서 한의사의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면허와 규제와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면서 "면허는 전문성의 문제다.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정안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자격 부여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재활병원 개설자를 의사로 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하면 한의사에게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따로 논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의사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재활병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율이 전체 요양병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태에서 재활병원 개설자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당 개정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나머지 소관 법률 심사가 종료될 예정인 3일에 일괄적으로 의결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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