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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억원 과징금 처분, 소송으로 맞선다"

"공정위 10억원 과징금 처분, 소송으로 맞선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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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무지원 태스크포스 가동...법무법인 선임
추무진 의협회장 "국민건강 위한 정당한 행동" 강조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소송을 통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이 지난 2009·2010·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G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태스크포스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황규석 공보이사,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양우진(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김영진(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여하며, 소송대리인은 유화진 전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여명)가 맡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유권해석 변경 사례와 판례 등을 분석하고, 회원들에게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G사 등 사업자에 대해 실제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2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수의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자에게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고"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치료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행 법상 한의원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 역시 보건복지부가 민원회신·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정위는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의 사용'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 유권해석만을 확대해석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이 혈액검사 대행기관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한 때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고 회신받은 시기를 2014년 3월이라고 밝히고 있어 2011년 행위를 2014년 유권해석을 토대로 억지로 소급 처분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의사단체는 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강요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자나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협회 요청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의 제재 방안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매상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인 소매상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주류판매금지를 통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라고 묻고 "불법과 적법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는데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을 권고한 의료계의 적법행위를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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