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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하는 '의료법' 복지부는 모두 '찬성'

의료계 반대하는 '의료법' 복지부는 모두 '찬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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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비급여조사 확대·수술 설명 의무화 등
의료인·의료기관 규제 대한 시각차 뚜렷...보건복지위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등 115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양측 주장 중 어는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18개 중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엇갈렸다.

특히, 리베이트 처벌 강화, 비급여조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수술 시 설명 의무화, 진료거부 금지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견지해, 심사 과정과 결과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가결정구조 개선이 열쇠" vs "단속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을 기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우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의 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역시 정부가 결정하며, 정부는 진료수가를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억제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가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 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의료수가의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의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의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사후영장제도에 따른 최소 형량 기준 3년)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불신 가중" vs "단계적 확대 타당"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안은 공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게다가 전혜숙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남인순 의원 안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서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 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이미 현행법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비급여 자료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이 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방조할 우려가 있어 기관 간 이해관계 관련 갈등 및 업무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듯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도 확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료비용의 결과 공개는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은 심평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자기결정권 이미 보장" vs "알 권리 명문화 동의"
수술 등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을 의무화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지 않았고,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안별로 복잡다기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환자 진료상 절차적 의무를 두어 의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역시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화 개정안에도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하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 쟁점 의료법 개정안은 2일과 3일 양일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데, 양측의 이견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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