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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시험 '기초-임상' 분리 추진

의사면허시험 '기초-임상' 분리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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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면허시험 개선 연구요역 결과 발표
'전문약사제도' 도입, 윤리교육 강화도 제안

의사 등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의료인 면허시험을 두 번에 걸쳐 치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2일∼3일까지 연세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자료사진=의협신문 ⓒ 김선경 기자

국시원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15개 보건의료인 직종을 대상으로 교육·시험, 그리고 면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나올 예정이다.

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직종 학과에도 대학인증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면허시험 및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의협신문>은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연구용역 중간결과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미리 살펴봤다.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의 실습기회 확대 제안
연구용역결과,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경우에는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 직종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

또 방사선사는 현행 8주에서 최대 26주로, 1급 응급구조사는 12주에서 16주로, 임상병리사는 8주에서 최대 12주로 실습시간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기사직종의 경우 대부분이 실습교육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계별 면허시험 시행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한의사 등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은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의과대학생들은 의사 면허시험을 두 번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현재는 졸업연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포괄해 1회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의사만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은 모두 2단계로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은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된다"며 "약 2년간의 의과대학 수업 수료 후, 기초의학 중심의 1단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진료에 필요한 지식·태도·기능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2단계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시험을 치른 후 의과대학을 졸업해 1년 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시험을 거쳐야만 독립진료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제외 14개 직종 교육과정 표준화·평가인증제 도입
이번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에서는 교육과정 표준화 및 평가인증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사를 제외한 14개 직종 모두가 대학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해야 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 것.

또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얻은 대학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참고로 의사의 경우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직종 등 4년제로 학제 통합 필요성 제기
대부분의 의료기사 직종이 2∼4년 또는 3∼4년제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경우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85개의 3년제 간호대학 중 현재 81개 대학이 4년제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4개 대학도 이른 시일 내에 4년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도 전문의 처럼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
약사와 대부분의 의료기사직종이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과정을 거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약사의 경우 내분비질환약료·소아약료·심혈관계질환약료·영양약료·정기이식약료·종양약료·중환자약료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한 바 있으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혈액검사·수혈검사·미생물검사·임상화학검사 등 10개의 전문 병리사 자격에 대한 제도화를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석용 교수(성균관대 약학대)는 "6년제 약학교육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났으나 표준교육과정이 없으며, 전문약사의 직능개발과 약사의 역량 증가를 위해 전문약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개 직종 모두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 강화 제안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모든 직종의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특히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등 일부 직종은 경력이 단절된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면서,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윤리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윤리교육과 임상현장에서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면허시험에도 일부 직종에서는 윤리 문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건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5개 직종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최종보고서를 정부측에 전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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