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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과다 처방으로 폐렴" 환자 주장 '기각'

"면역억제제 과다 처방으로 폐렴" 환자 주장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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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료진 상대 1억원 손배소 '기각' 판결
재판부 "면역력 저하 아닌 지역사회 폐렴"

▲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역억제제를 과다·장기 처방해 폐렴에 걸렸다며 자신을 진료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4가단263441)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경 가려움증등 피부질환으로 D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상각화증을 비롯해 극세포증과 해면화·혈관주위 림프조직구성침윤 진단을 받았다.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한 A씨는 2012년 5월 22일 B병원을 방문했다. C의사는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이라고 진단, 항진균제 대신 부신호르몬제인 메칠프레드니솔론, 가려움증 치료제 유시락스, 정신신경용제 에나폰, 위장약 시메티딘, 최면진정제 스틸록스, 피부염치료제 락티케어 로션을 처방하고 1주일 간격으로 경과를 관찰했다.

A씨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손·가슴·종아리 부위 피부탈락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C의사는 7월 10일 자외선 치료·레이저 치료와 면역억제제 MTX 2.5mg(1일 1회 7일분)을 추가로 처방했다.

MTX 복용 이후 가려움증이 개선됐으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손·다리 피부탈락과 전신 열감 증세를 호소했다.

C의사는 A씨가 8월 3일 인도로 출국해 9월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자 MTX 2.5mg 등 35일분을 처방했다.

A씨는 인도 체류 중인 8월 10일 기침과 고열을 비롯해 8월 15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인도 병원 의료진은 건선으로 처방한 면역억제요법으로 광범위 폐렴,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투여했다.

9월 5일 퇴원한 A씨는 귀국 후 C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MTX 약물을 1일 1회 2.5mg씩 과다 처방해 면역력이 약해져 급성 폐렴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TX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급성 폐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MTX 는 건선치료를 위해 1주일에 2.5∼5mg을 12시간마다 3회 복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10∼20mg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되는데 C의사의 처방 용량은 17.5mg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보인다며 과다투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TX를 장기복용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MTX를 장기 투약할 경우 면역이 억제되면서 폐렴의 위험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에 의해 발생한다"며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MTX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감염성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도 현지 병원 방문 당시 발열이 동반돼 있었고, 당시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이 지역사회 폐렴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약제 유발 폐렴의 경우 지역사회 폐렴과 임상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고, 다른 폐렴의 원인이 배제됐을 때 의심하고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은 MTX 유발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치료·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라며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 과정 및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0년 5월 27일 선고. 2007다25971)를 들어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폐렴이 C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존재를 존제로 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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