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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원격의료·리베이트·비급여 '집중 심사'
복지위, 원격의료·리베이트·비급여 '집중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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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14개 등 115개 법안 '법안소위' 상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만 15세 이하 입원비 면제법 등도 포함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원격의료 도입, 리베이트 처벌 강화, 비급여 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14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15개 법안이 집중적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여야 간사들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 251개 법안 중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115개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오른 주요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19대 국회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허용안이 눈에 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서벽지·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대도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대도시 만성질환자 포함과 동네의원 이외에 대형병원 확대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와 야당이 반대해왔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에서 문제의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안과 수술 시 의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안, 비급여 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안 등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하는 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 제출 협조를 하도록 하는 안, 의사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경중에 따라 세분하는 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안, 의료인 법정형 1년당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안, 의료기록의 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는 안 등도 상정된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추가하고, 응급실 감염병 환자 선별진료시설 설치 및 면회·체류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C형간염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6개도 상정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상정된다.

의료급여 실시 제한 규정 삭제,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표준코드를 의료기기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이외에도, 약사 행정처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들 법안은 법안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게 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 순서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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