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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장관, 원격의료 '수정 가능성' 시사
정진엽 복지부장관, 원격의료 '수정 가능성' 시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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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의에 "의료취약지로 한정하더라도..."
"법안소위서 논의해달라...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 내용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해당 개정안 수정 여부와 수정 내용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3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해당 개정안 내용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수도 있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료계와 야당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가 대도시 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해당 개정안 심사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서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개정을) 시도했지만 못했다. 제한적으로 원격의료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서벽지뿐 아니라 대도시 원격의료도 허용해 재진 환자까지 폭넓게 허용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거동이 어려우면서 의료기관을 가기가 먼 사람에 한정하고...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해도,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다.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원격의료로) 동네의원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부의) 인식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가장 필요한 것 응급의료다.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를 보강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지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강화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이미) 간호사가 있는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법에 다 있다(현행 의료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의사-환자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국한한다고 천명했다. 정 의심스러우면 진짜 의료취약지나, 꼭 (원격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더라도..."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이 "법안 내용을 수정할 뜻이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의 원안 대로 개정이 힘들 경우 법안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킬 뜻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 수정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수정 내용에 따른 의료계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잘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최대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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