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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위법한 지출 아냐"

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위법한 지출 아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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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법 입법목적 달성 위한 은혜·호의적 금전으로 봐야
대구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기각...모법 규율 범위 인정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채 지급하는 부당이득이므로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0월 28일 A씨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등 행정소송(2016구합82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16년 1월 26일 지방재정법·공무원 보수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기타 수당'·'기타 보수' 항목으로 위법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며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대구광역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위법한 재정지출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음에도 달성군 재정지출관과 회계담당자가 환수 조치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위법한 재정지출을 계속했다며 변상조치도 요구했다.

A씨는 3월 14일 대구광역시장이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과 관련, "농어촌의료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 및 시행령·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보수'와 같은 조 제2항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구별해야 한다"면서 "농어촌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농어촌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모법인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권리를 공중보건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보의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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