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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답변은 '허위'"

"공정위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답변은 '허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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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질의에 복지부 '한방 채혈, 검사 위탁 합법'
실제 유권해석은 "한방의 혈액검사는 불법" 상반돼

대한의사협회 등에 1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거짓 답변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의협에 10억 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 2000만 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방 혈액검사의 합법 여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지금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 최근 2014년 3월의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회신한 답변 내용(의정 65507-914) 전문은 '우리부는 1995.8.4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 답변(의정 65507-914)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 활용할 수 있다.' 이다.

그러나 실제 '의정 65507-914'의 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으로 돼 있다.

즉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는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 12월 6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조적인 검사 등을 위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민원 회신하기도 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원래 내용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허위로 답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회신 내용. 

한방의 혈액검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왔다. 

복지부는 2011년 7월 22일에서도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함을 밝힙니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11.12),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3.05.13) 등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협 등이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한의사들 스스로도 한방의 혈액검사는 불법이라고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34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한의사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이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채혈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복지부 공무원의 주장대로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이 합법이라면 한의사가 대통령 앞에서 한의사 혈액검사 금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리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2013년 12월 결정을 근거로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를 받은 지 불과 5일만인 2014년 3월 19일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당시 의료계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 과정이었으므로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괘씸죄를 적용했을 것이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 만에 답변했다는 것은 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사이의 밀실야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은 명백한 허위"라며 "2014년 3월 19일 유권해석의 내용은 물론 공개시점 역시 의협 등 단체들이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낸 이후인 2015년 1월 공개된 것이므로 불공정 행위를 재단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낸 당시에는 2011년 유권해석에 따라 한방 혈액검사가 불법이었다. 혈액검사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혈액검사를 못 하게 했다고 한의사가 피해 볼 일도 없으며,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막았다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향상되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정위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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