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환자요구 땐 `질병명 기재' 생략 가능

환자요구 땐 `질병명 기재' 생략 가능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교부하는 처방전에서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질병명을 기재않는 등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안이 확정, 입법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 제정란에 대해 의·약사 단체와 소비자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표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20일자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등 제도의 근본취지를 실현하고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계와 의료보험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질병분류 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이며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에는 처방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토록 되어 있고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