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 제정란에 대해 의·약사 단체와 소비자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표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20일자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등 제도의 근본취지를 실현하고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계와 의료보험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질병분류 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이며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에는 처방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토록 되어 있고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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